'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은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청와대의 관련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과정에서 일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논란의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위법하게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도 이런 조 전 장관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안팎 친문(親文)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 의견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를) 봐 달라고 한다'는 말과 함께 '유재수는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인사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추가 감찰 또는 수사의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지만, 이번에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그가 최종 감찰 중단 결정 때에는 별다른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나머지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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