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고교생과 합의한 성관계 처벌 말아야" 과거 주장 논란...野여성의원들 "딸 키우는 부모 불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이던 2018년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한 언론 기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여성의원들과 일부 여성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며 조 후보자의 주장을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학부모 감정과 괴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 이진한 기자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던 작년 6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 코너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고교생이라도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글의 골자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 이전 1 다음